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380-19

도봉구 쌍문동 380-19 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190
고시일2021-09-30
고시기관도봉구
위치도봉구 쌍문동 380-19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도봉구 쌍문동 380-19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-22호, 2020.02.27.)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승인처리하고, 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을 하고자 하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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