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

쌍문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99
고시일2024-02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(이하 ‘쌍문3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3.12.2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