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도봉구 도봉동 427,435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[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91
고시일2023-08-10
고시기관도봉구
위치도봉구 도봉동 427,435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48호(2017.12.07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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