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82호(2021.12.31.)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90호(2023.10.25.)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
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87호(2023.12.29.)로 승인된 복합사업계획과 관련하여, 도봉구 고시 제2015-118호(2015.9.24.)로
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‘꿈동산어린이공원’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,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