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도시계획시설창동 663-1

도시계획시설(공원/꿈동산어린이공원)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0
고시일2024-02-08
고시기관도봉구
위치창동 663-1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82호(2021.12.31.)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90호(2023.10.25.)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 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87호(2023.12.29.)로 승인된 복합사업계획과 관련하여, 도봉구 고시 제2015-118호(2015.9.24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‘꿈동산어린이공원’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,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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