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6
고시일2024-03-21
고시기관도봉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봉구 도봉동 625-59번지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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