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43 등 9필지

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(경미한)변경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9
고시일2024-06-20
고시기관도봉구
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43 등 9필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방학동 343번지 일원 ‘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(경미한)변경신고를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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