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고시 제1997-68호(1997.3.6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77호(2003.9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9호(2012.11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-305호(2019.9.11.)로 결정(변경)된 「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, 2025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 심의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