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봉구 쌍문동 88-2 외 1필지

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실효고시

고시번호2025-5
고시일2025-01-23
고시기관도봉구
위치도봉구 쌍문동 88-2 외 1필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57호(2013.12.26.)로 결정(재정비)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21호(2019.12.19.)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-2 외 1필지(88-135)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실효하고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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