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봉구 쌍문동 88-2 외 1필지
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실효고시
| 고시번호 | 2025-5 |
| 고시일 | 2025-01-23 |
| 고시기관 | 도봉구 |
| 위치 | 도봉구 쌍문동 88-2 외 1필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457호(2013.12.26.)로 결정(재정비)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21호(2019.12.19.)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8-2 외 1필지(88-135)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)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실효하고 같은 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