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봉구 쌍문동 산79번지 일대

둘리(쌍문)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31
고시일2025-06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쌍문동 산79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제465호(1971.08.06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1호(2025.01.09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(결정)된 둘리(쌍문)근린공원에 대하여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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