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6

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28
고시일2025-04-10
고시기관도봉구
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6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우리 구 창동 466번지 일원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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