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광역중심·창동·상계
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6
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
2025-28
고시일
2025-04-10
고시기관
도봉구
위치
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6
유형
결정
고시 원문
우리 구 창동 466번지 일원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