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6번지

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3
고시일2025-04-17
고시기관도봉구
위치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66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우리 구 창동 466번지 창동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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