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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-24번지
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50
고시일
2025-05-22
고시기관
도봉구
위치
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-24번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우리 구 창동 715-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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