쌍문동 388-22 외 2필

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16
고시일2025-04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쌍문동 388-22 외 2필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-33번지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 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 취,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위원회) 심의, 주민(재)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