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6호(2007.02.08.)로 최초 결정되고, 도봉구고시 제 2007-26호(2007.06.28.), 도봉구고시 제2008-20호(2008.04.24.) 및 도봉구고시 제2008-35호(2008.09.18.)로 경미한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7 호(2015.01.22.)로 변경 결정되고, 도봉구고시 제2018-105호(2018.08.20.), 도봉구 고시 제2019-72호(2019.05.16.) 및 도봉구고시 제2021-79호(2021.05.06.)로 경미 한 변경 결정된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