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쌍문동 103-66, 창동 643-5 일대

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2
고시일2026-05-07
고시기관도봉구
위치쌍문동 103-66, 창동 643-5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60호(2006. 5. 4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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