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창동 662-1 외 7필지

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실효 고시

고시번호2026-73
고시일2026-06-24
고시기관도봉구
위치창동 662-1 외 7필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3조 제 2항에 따라 주민이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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