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창동 662-1 외 7필지
도시관리계획(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실효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73 |
| 고시일 | 2026-06-24 |
| 고시기관 | 도봉구 |
| 위치 | 창동 662-1 외 7필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53조 제 2항에 따라 주민이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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