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공릉동 112-3

도시관리계획(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464
고시일2023-10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공릉동 112-3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건설교통부고시 제1991-769호(1991.12.14.)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,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-783호(1992.12.31.)로 택지개발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-159호(2003.06.17.)로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1호(2005.03.17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공릉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9.13.)심의결과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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