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하계동 251-2호, 251-3호

도시관리계획(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8
고시일2024-02-01
고시기관노원구
위치하계동 251-2호, 251-3호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639호(1987.1.9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94호(1996.1.9.)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62호(2010.12.16.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변경결정(재정비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4호(2014.2.13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-28호(2015.7.16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7호(2016.10.13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2호(2021.2.18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51호(2021.6.3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8호(2021.9.16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21-166호(2021.11.4.)로 변경 결정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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