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도시계획시설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0
고시일2024-02-01
고시기관노원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22-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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