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-18 일원

노해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08
고시일2024-06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-18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547호(1989.10.0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8호(2021.09.16.)로 도시관리계획(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해체육공원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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