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639호(1987.1.9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94호(1996.1.9.)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62호(2010.12.16.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(재정비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4호(2014.2.13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노원구고시 제2015-28호(2015.7.16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7호(2016.10.13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2호(2021.2.18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51호(2021.6.3.)로 사회복지시설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2022-1호(2022.1.6.)로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