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 완충녹지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1
고시일2025-01-02
고시기관노원구
유형실시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1(2023.11.16.)호로 도시관리계획(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노원구 공고 제2024-1762(2024.10.17.)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에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, 완충녹지)에 대하여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미래도시과(☏02-2116-0649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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