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공릉동 610-1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체육시설, 유수지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29
고시일2025-04-10
고시기관노원구
위치노원구 공릉동 610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체육시설, 유수지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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