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상계동 1132-9 일대

도시관리계획(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2
고시일2025-04-17
고시기관노원구
위치상계동 1132-9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26(1996.12.10.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68(2000.3.29.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70(2013.3.14.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09(2022.10.13.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된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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