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81(2021.06.17.)호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최초결정, 서울 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2-2(2022.01.06.)호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되어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2-53(2022.03.24.)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 2024-80(2024.12.26.)호로 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의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변경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91조,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