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91-399호(1991. 7. 15.)로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719-1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