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25-48호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-387호(1978.8.3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-673호(1978.12.21.)로 지적승인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271호(2020.6.25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1호(2023.11.16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83호선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24-1760호(2025.10.17.)호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5년 5월 29일
노 원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