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55호(1983.07.15.)로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(2007.12.06.)로 건축범위 일괄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89호(2008.06.05.)로 변경결정, 노원구고시 제60호(2008.10.23.)호로 변경결정 된 노원구 공릉동 26-39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:태강삼육초등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