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하계동 170-14

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, 사회복지시설)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92
고시일2025-10-23
고시기관노원구
위치노원구 하계동 170-14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8-37호(2018. 04. 05.)로 결정된 노원구 하계동 170-14 하계 어울림센터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(변경)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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