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계동 30-3

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54
고시일2025-08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계동 30-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99호(2009.05.28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9호 (2012.6.2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1호(2019.10.10.)로 변경되고, 노원구 고시 제 2021-43호(2021.03.04.)로 사업시행인가되고, 노원구 고시 제 2024-21호(2024.03.1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정비사업 통합 심의위원회(2025.4.24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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