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2호(2020.06.25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4-307호(2024.06.27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화랑대철도공원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 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