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월계동 3-7

도시계획시설(학교:서울한천초등학교)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
고시일2026-01-02
고시기관노원구
위치노원구 월계동 3-7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82-196호(1982.5.14.)로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6.)로 건축범위 일괄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97호(2014.11.20.)로 변경결정 된 노원구 월계동 3-7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:서울한천초등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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