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

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/ 지구단위계획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98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노원구
위치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77호(2009.09.24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8-98호(2018.09.20.)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-105호(2020.09.03.),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3-58(2023.06.29.)로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하고, 같은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경미한)변경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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