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0-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99호(2009.05.28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9호(2012.6.2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1호(2019.10.10.)로 변경되고, 노원구 고시 제2021-43호(2021.03.04.)로 사업시행인가되고, 노원구 고시 제 2024-21호(2024.03.1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54호(2025.08.21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된,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