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석계로 95 (월계동 411-53번지)

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

고시번호2026-261
고시일2026-05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석계로 95 (월계동 411-53번지)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52호(2018. 11. 1.)로 지정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49호(2024. 5. 23.)로 해제기한 연장 고시된 「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6.3.18.) 심의(원안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하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195호(1996.7.13.)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5호(2007.1.11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16호(2017.11.16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52호(2018.11.1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15호(2024. 8. 29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47호(2025.5.1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48호(2025.5.1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40호(2025.11.20.) 결정(변경)된 “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”의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) 및 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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