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공릉동 254번지

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00
고시일2026-05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공릉동 254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(2026.3.1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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