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계동 14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상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0
고시일2026-09-03
고시기관노원구
위치중계동 141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24호(2012.11.29.)로 결정된 상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계동 141-30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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