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사항/
지구단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8(2008.12.1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4호(2012.7.2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호(2018.2.8.)변경 결정된 불광제5주택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3월 26일
은 평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