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96(2008.11.0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9(2013.02.14.), 은평구고시 제2014-29(2014.03.20.), 은평구고시 제2014-45(2014.05.22.), 은평구고시 제2014-95(2014.12.18.), 은평구고시 제2015-29(2015.05.14.), 은평구고시제2015-45(2015.06.11.), 은평구고시 제2015-51(2015.07.16.), 은평구고시 제2016-44(2016.05.26.), 은평구고시 제2016-48(2016.06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(2018.02.0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(2020.03.19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6,37,53번지 일대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(변경) 지정하고 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