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(수색4구역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1-434
고시일
2021-08-12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수색동 361번지 일원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