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56호(2010.07.08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-74호(2013.09.12.), 동고시 제2017-70호(2017.07.13.) , 동고시 제2018-76호 (2018.7.1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은평구 응암동 225-1번지 일대 응암4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'도시정비법') 」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,고시하며 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