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55호(07.07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은평구 고시 제2009-28호(09.05.28.), 서울시 고시 제2010-377호(10.10.28.), 은평구 고시 제2013-14호(13.02.28.), 은평구 고시 제2018-111호(18.11.20.)로 정비계획 변경되고, 조합설립인가(08.01.23.), 은평구 고시 제2009-29호(09.05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은평구 고시 제2011-44호(11.07.14.), 은평구 고시 제2013-18호(13.03.07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-94호(15.11.1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, 은평구 고시 제2018-49호(18.05.04.)호, 은평구 고시 제2020-11호(20.01.30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-1번지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