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제2007-177 호(2007.06.07)로 변경지정, 제2008-173호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제2010-449호(2010.12.09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 2011-126호(2011.05.19), 제2011-187호(2011.07.0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 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2-133호(2012.05.24)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2-195호(2012.07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, 제2012-255호(2012.09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 2012-282호(2012.10.25), 제2013-76호(2013.03.14), 제2013-112호(2013.04.04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 2013-168호(2013.05.30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184호 (2013.06.1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290호(2013.09.0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16 호(2014.01.1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 한 변경), 제2014-55호(2014.02.2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197호(2014. 05.2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217호(2014.06.12)로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299호(2014.08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445호(2014.12.18.)로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6-126호(2016.04.28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 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6-134호(2016.05.0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6-165호(2016.06.1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제2017-28호(2017.01.26)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변경결 정(경미한 변경), 제2017-97호(2017.03.1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8-58호(2018.03.0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8-59호(2018.03.0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결정, 제2019-26호(2019.01.1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143호(2019.05.09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216호(2019.07.04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(경미한 변경), 제2019-282호(2019.08.2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365호(2019.11.07.)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20-177호(2020.05.0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20-528호(2020.12.10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21-54호(2021.02.04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21-101호(2021.02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제2021-163호(2021.04.0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21-434호(2021.08.12.)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결정 (경미한 변경), 제2021-566호(2021.10.1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21-661호(2021.12.0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, 제 2022-231호(2022.05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 2022-391호(2022.09.29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 정된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