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5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81호(2006.8.1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83호(2011.9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3호(2012.10.25.)로 결정(변경)된 구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2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2.8.24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구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