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 7. 13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05호(2001. 6. 25.)로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3호(2011. 4. 28.)로 결정(변경)된 “불광 제1종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2년 제18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2. 12. 28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