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37호(2019.7.25.)로 결정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(은평구 불광동 227-7번지 일대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1-1970호(2021.12.16.),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3.15.)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-1157호(2023.6.22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