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(1977.7.14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36호(2021.12.2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 무장애길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