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지구단위계획불광동 310-13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연신내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84
고시일2023-1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불광동 310-13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5호(1996. 7. 13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55호(2002. 7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4호(2011. 4. 28.)로 결정(변경)된 “연신내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 10. 11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연신내 지구단위계획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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