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498(2008.12.1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4호(2012.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호(2018.2.8.) 및 은평구고시 제2020-35호(2020.3.26.) 변경 결 정된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 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(2024.12.1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?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