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은평구 증산동 223-20 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2
고시일2024-02-01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증산동 223-20 외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04호(1994.03.3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도시철도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정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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